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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숙박 시설 이용 불만 소비자 피해 신고하는 방법

by 트루스토리백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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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휴가 길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여행을 많아진 만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도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늘어가고 있다고 하니 숙박 시설을 이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약을 취소했을 때 사업자가 여러 이유를 대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면 바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체결하기 전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까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숙박시설 예약하기 전에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1. 제시된 환불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는 시점에 따라서 위약금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며칠 전까지 무료 취소이고, 며칠 전까지

     몇 %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확인을 꼭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계약해지 시점과 상관없이 결제하는 즉시부터 환불불가인 경우의 숙박업소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2. 이용 날짜, 숙박하는 인원, 숙박시설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전화를 통해 예약을 하는 경우에 접수를 하는 사람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

     에 꼭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해외에 있는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예약 확정서 등을 받아 내가 예약한 것과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숙박시설 예약 후에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1.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으로 온 예약 내역이나 예약 확정서 등을 꼭 보관해야 합니다. 

2. 천재지변이나 기후변화에 의해서 예약을 해지할 경우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계약했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

    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숙박하는 도중에 위생, 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조치해 달라고 해야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촬영을 해두어야 합니다.

 

숙박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 방법

숙박 시설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약내역, 예약 확정서 등 계약 내용과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같은 자료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여행을 다니시고, 숙박 시설에 예약을 하실 일도 많을 텐데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여행 가서 숙박을 하며 피해를 입으실 가능성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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